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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양서류가 수입검역대상으로 확대됩니다.

2022-12-07

2023년 1월 1일부터 양서류가 수입검역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살아있는 개구리, 도롱뇽등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검역절차를 확인하세요.


** 양서류 : 무미목(개구리목), 유미목(도롱뇽목), 무족영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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